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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거래의혹 제주지사, 사법처리 제외될듯



법조

    선거거래의혹 제주지사, 사법처리 제외될듯

    우근민 제주지사(왼쪽)와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

     

    제주지사와 서귀포시장간 선거거래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제주지방검찰청 김희준 차장검사는 7일 기자들과 만나 "우근민 제주지사에 대해서는 지난주 서면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내면거래 의혹과 관련한 내용을 중심으로 50여개 문항에 걸쳐 서면조사가 이뤄졌다"며 "앞으로 우 지사를 소환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은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열린 서귀고 동문 모임에 참석해 시장직을 놓고 우 지사와 내면거래를 했다고 밝혔다.

    한 전 시장은 또 우 지사가 올해 6월 지방선거에서 다시 당선돼야 동문 공무원과 사업자들이 인사나 계약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다며 지지 유도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우 지사는 공직선거법상 매수와 이해유도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고 내면 거래 의혹의 실체를 파헤치기 위한 검찰 수사가 한달 넘게 진행돼 왔다.

    한 전 시장은 해명 기자회견과 검찰 수사를 통해 힘있는 시장임을 강조하기 위한 자가발전이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우 지사를 비롯해 한 전 시장의 고교 동문과 서귀포시청 관계자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사실상 마무리됨에 따라 사법처리 수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검찰은 빠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주까지는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현재의 분위기로는 사법처리 범위가 핵심인물인 한 전 시장으로 국한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공무원 선거개입과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받고 있는 한 전 시장은 관련 발언이 녹음 파일로 드러나는 등 입증 자료가 충분해 선거법위반에 따른 기소 가능성이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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