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라디오 시사프로그램 '김미화의 여러분'의 진행자 김미화 (윤창원기자/ 자료사진)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정부정책을 비판한 CBS라디오 시사프로그램 '김미화의 여러분'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주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8일 서울고법 행정5부(조용구 부장판사)는 CBS가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상대로 낸 재심결정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CBS라디오 시사프로그램 '김미화의 여러분'은 지난해 1월 선대인 경제전략연구소장·우석훈 성공회대 교수 등이 출연한 가운데 물가 및 부동산에 대한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을 방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