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대출모집인이나 신용평가사 직원 등 금융사에 파견된 용역직원들은 고객 정보를 함부로 열람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파견용역직원들에 의한 금융사 고객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 이같은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RELNEWS:right}금감원은 금융사 고객정보 유출사건 대부분이 금융사 직원이 아닌 용역업체 파견직원에 의해 이뤄진 점에 주목해 이들의 고객정보 접근을 차단하기로 할 방침이다.
또한 파견직원들에 대한 금융사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하고 정보 유출사고시 금융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한편 신용평가업체인 KCB직원들이 신용카드사 고객정보를 유출한 사건과 관련해 금감원은 KB국민카드와 농협카드,롯데카드 등 해당 카드사에 대해 특별검사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