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이미지비트 제공)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치료를 받던 중 왼손이 괴사돼 절단수술을 받은 미숙아에게 병원이 억대의 배상금을 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07년 10월 최모(42)씨 부부는 예정일보다 네 달 일찍 남녀 쌍둥이를 출산했다.
미숙아로 태어나 호흡을 하지 못하는 등 건강이 좋지 않았던 최씨 부부의 아들은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입원한지 보름쯤 지나 어머니 이모씨는 아들의 왼쪽 손톱이 보라색으로 변한 것을 발견하고 의료진에게 두 차례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