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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대책에 나섰다.
가계대출의 범위와 한도를 축소해 가계대출 총량을 억제하고 증가속도를 떨어뜨리겠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고액 전세 세입자에 대한 대출을 억제하기로 했다. 전세 보증금이 6억원을 넘는 전세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서 발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서지 않을 경우 은행대출을 받기가 전보다 어려워진다. 전세 보증금 5억원으로 기준을 낮춰 억제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다.
보증금이 3~4억원인 전세주택은 보증한도를 기존 90%에서 80%로 낮춰 대출규모를 줄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고액 전세 세입자 대출을 억제할 경우 '전세'수요가 '매매'수요로 바뀌어 가계부채도 줄이면서 부동산 경기도 활성화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1금융권 수요가 제2금융권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는 제2금융권에 대한 대출규제로 차단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와 신협,수협,농협 등 상호금융의 토지대출이 대책의 중심에 있다. 대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토지담보 대출에 대해 담보인정비율(LTV)을 도입한다. 현재 2금융권 토지담보대출은 LTV규제가 없지만 이를 도입해 담보인정비율을 80%까지만 설정하겠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