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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규 전 토마토저축은행 회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8년

법조

    신현규 전 토마토저축은행 회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8년

     

    부실담보 불법대출로 은행에 수천억원대 손실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토마토저축은행 임직원들이 파기환송심에서 감형받았다.

    9일 서울고법 형사3부(임성근 부장판사)는 불법대출 등으로 은행에 수천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신현규(62) 전 토마토저축은행 회장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회장은 서민들에게 받은 예금을 함부로 투자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저축은행에 거액의 손해를 입혔고, 은행의 최종 의사 결정권자로서 사건에 주도적으로 임해 엄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오랜시간 봉사활동을 해온 점, 제1금융권에 비해 불리한 상황에서 이익을 극대화하려 노력하는 과정에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NEWS:right}

    신 회장은 남 전무 등과 함께 2004년~2011년 9월 사이 부실담보나 무담보 상태에서 2,300억원대 부실대출을 주도해 은행에 1,600억원대 손실을 입히고, 이를 감추기 위해 주식 매입자금 300억원을 차명대출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신 회장은 1심에서 징역 12년,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 배임액 산정에 일부 오류가 있고 유·무죄 판단도 잘못됐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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