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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세탁기에 총 돌린 예비역 병장 집행유예

    "軍복무자 자긍심 훼손…공무담임권 제한할 필요"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자료사진)

     

    전역 전날 총기를 손질하라는 상관 지시에 불응하고 총을 세탁기에 넣어 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예비역 병장 최모(22) 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8단독 오원찬 판사는 9일 최 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지난해 11월 전역을 하루 앞두고 각종 군용 장비와 물자 상태를 점검하는 '전투장비 지휘검열'에 대비, 개인 총기를 손질하라고 지시한 당직사관 명령에 "귀찮다"는 이유로 총열을 5분간 세탁기에 돌린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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