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2분위까지만 100%(연간 450만원) 지원되던 국가장학금이 올해부터는 3분위까지 100% 지원으로 확대된다. 또 극빈층 (1분위 이하) 대학생의 경우 1차례에 한해 C학점을 받아도 장학금 수혜자격이 유지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3조4천억원 규모의 국가장학금 예산을 확정하고, 3가지 유형으로 세분화된 국가장학금 지원방안을 9일 발표했다.
국가장학금 I유형은 소득과 연계된 장학금으로 지난해에는 기초~소득2분위까지 연간 450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올해는 소득 3분위 대학생도 4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수혜대상을 확대했다.
소득 4분위에서 6분위의 대학생들도 장학금 지급액이 지난해보다 157만원~22만5천원까지 늘어나 등록금 부담이 한층 경감될 전망이다. 7분위와 8분위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67만5천원까지 장학금이 지급된다.
국가장학금 I유형 지급률과 지급금액 (기획재정부 제공)
신입생의 경우는 성적기준 없이 신청가능하며, 재학생은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80점(B학점) 이상 성적을 유지하는 조건을 유지하되, 기초~소득 1분위의 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해서는 1차례에 한해 C학점을 받더라도 국가장학금 지원 자격을 유지하기로 했다.
II유형 장학금은 등록금 인하. 동결과 장학금 확충 등 대학의 자체 노력과 연계돼 지급되는 장학금으로, I유형 장학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어 저소득층 대학생의 경우는 실제 등록금 수준까지 장학금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지방대학에는 지방인재 장학금 예산 1천억원이 별도로 편성돼, 지역소재 우수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RELNEWS:right}마지막 유형은 셋째아이 이상 장학금으로, 세째 이상 다자녀 가정의 대학생 신입생은 올해부터 소득 8분위 이하인 경우 연간 450만원의 국가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다자녀 장학금의 성적요건은 1유형과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올해는 셋째 이상 신입생에게만 장학금 혜택을 주지만 2017년에는 1~4학년 전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국가장학금과 대학구조개혁 연계 강화를 위해 경영부실 대학의 신입생에게는 국가장학금 지원이 불가능하도록 했고,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의 경우는 2유형의 장학금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