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자료사진)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자신의 차명주식 공매대금으로 추징금보다 세금을 먼저 내도록 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부(고의영 부장판사)는 10일 김 전 회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배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대우그룹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8년 6개월·추징금 17조 9200억원을 선고받은 김 회장의 은닉재산을 추적하던 검찰은 베스트리드리미티드 차명주식 776만여주를 찾아내 공매했다.
공매를 진행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매각대금 923억원을 추징금과 미납세금을 내는데 사용했다.
서초구청과 반포세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김 전 회장이 내지 않은 지방세 21억원과 양도소득세 224억원을 공매대금에서 떼어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