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호 기자/자료사진
효성이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로 3652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는 효성 자기자본의 12.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효성은 일단 정해진 기한 내에 이 돈을 납부한 뒤 불복 청구 등 대응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효성은 29일 공시를 통해 서울지방국세청이 세무조사 결과로 회사에 총 3천652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효성 측은 “부과금액이 상당히 많지만, 모두 인정된다고 해도 현재 이익 규모와 재무 상태를 감안할 때 감당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효성은 납세 고지서를 받으면 일단 기한 내에 해당 금액을 납부하고, 세부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불복 청구 등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서울국세청은 지난 5월 말부터 효성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1997년부터 1조원대의 분식회계를 통해 법인세를 내지 않고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 등을 포착해 지난달 말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11일 효성 본사와 계열사, 조석래 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뒤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핵심 경영진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