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경찰이 자진 출두한 철도노조 간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지역 시민단체들은 법원도 잇따라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상황에서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체포영장이 발부됐던 철도노조 대전본부장 박모(42) 씨가 14일 경찰에 자진 출두했다.
서울에서 박 씨를 호송한 대전 동부경찰서는 박 씨에 대해 파업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와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후의 행적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박 씨 외에 서울에서 조사를 받는 철도노조 집행부 9명에 대해서는 이날 오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되면서 박 씨에게도 구속영장 신청이 예상된다.
경찰은 현재 자진 출석한 철도노조 간부에 대해 엄정한 사법처리 방침을 강조하고 있으며, 사건 지휘를 하는 검찰도 ‘불법필벌’의 원칙을 강조하며 이번 철도파업이 근로조건과 무관한 정부 정책을 대상으로 하는 파업으로 목적에 있어 불법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경찰은 박 씨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파업에 가담했는지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지만, 최근 법원이 잇따라 철도노조 간부들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점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7일 업무방해 혐의로 붙잡혔던 철도노조 대전본부 조직국장 전모(47)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대전지법에서 기각됐고 지난 3일 철도노조 천안기관차승무지부장 최모(47) 씨에 대한 구속영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이들에 대해 “수사 경과에 비춰볼 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여기에 지난 8일에는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됐던 철도노조 조직국장 고모(45) 씨가 낸 구속적부심 신청이 받아들여져 고 씨가 풀려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