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련 증명서 18종이 18일부터는 1장으로 통합돼 발급된다.
대전시는 토지대장, 지적도,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도, 개별토지가격, 주택가격, 등기부 등 18종의 서식으로 다양하게 발급되던 부동산 관련 증명서가 오는 18일일부터는 '부동산종합증명서'로 통합돼 1장으로 발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최소 6000원 이상의 민원 발급수수료를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열람인 경우 1000원, 발급인 경우 1500원만 내면 돼 발급비용과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게 된다.
'부동산종합증명서'는 자치구 지적과,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onnara.go.kr)에서 인터넷으로도 발급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