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17일 원전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기철(62) 전 한국수력원자력 전무에게 징역 3년 6월과 추징금 1억 3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박 전 전무에게 3천만 원을 건넨 I사 대표 임모(56)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도의 안전성이 요구되는 원전을 관리하는 한수원의 고위직으로 종사하면서 납품업체 대표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