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전단지(삐라) 살포 장면. (자료사진)
북한인권법 제정에 부정적이던 민주당이 북한 인권과 민생개선에 적극 나서기로 하면서 국회의 법 제정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민주당은 16일 김성곤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북한인권민생법 원내 태스크포스를 설치했다. 김한길 대표가 13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밝힌 국민통합적 대북정책 마련과 당 차원의 북한인권민생법 제정 방침에 대한 후속조치이다.
야당보다 북한인권법 제정에 적극적이던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입장 변화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2월 국회 법안심의를 서두르고 있다. 황우여 대표는 "야당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만큼 2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반드시(북한인권법이)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안 논의의 원칙도 함께 제시했다. 황대표는 "북한인권법은 그야말로 북한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법이어야 한다"면서 "지원의 구체적 내용은 북한지원법이 있으므로 거기에 담고 북한인권법에서는 인권선언과 인권증진 내용을 담자"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10건의 북한인권과 지원관련 법안이 제출돼 있고 여당 제출법안의 내용은 '북한주민의 기본적 생존권 확보와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 방안'이 담겨 있다. 야당 법안에는 남북교류협력을 통한 인도적 지원활성화와 이를통한 북한주민의 인간다운 생활권을 보장하자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한마디로 새누리당은 '자유권과 정치권'에 민주당은 '경제권과 생존권'에 방점이 찍혀 있다.
그러나 법안 처리의 핵심쟁점은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대북단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여부에 모아져 있다. 새누리당은 '대북인권단체 지원이 법에 명시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해당조항을 빼자'는 주장으로 맞서 있어 북한인권법 제정의 최대 걸림돌이다.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은 "북한인권법에서 중요한 것은 북한 인권을 위해 일하는 민간단체를 정부가 지원해 줄수 있게 하자는 것"이라며 "미국의 경우 북한인권단체를 위해 정부가 연간 2400만달러를 쓰고 있지만 한국은 한 푼도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북한 붕괴를 위해 활동중인 대북단체들에 대한 지원 가능성 때문에 법안심사가 어렵다"며 "핵심은 삐라를 뿌리는 단체들이고 이 단체들을 지원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RELNEWS:right}
때문에 2월 국회에서 북한인권법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북한 인권 관련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을 규정한 북한인권재단 설립 조항을 둘러싼 여야공방이 예상된다.
여야 지도부가 북한인권 문제에 공감한 것과 달리 각론에서는 좁히기 어려운 견해차를 보이고 있어 북한인권법의 2월 국회 처리는 장담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