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암유발한 담배회사에 진료비 요구
- 폐암과 흡연 인과 인정한 판례있어
- 개인소송들은 졌지만 공단은 다를것
- 미국은 담배회사에 2060억弗 승리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1월 21일 (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안선영 변호사 (국민건강보험공단)
◇ 정관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대규모 소송을 준비한다. 아주 화제죠. 그동안 흡연 피해자나 유족들이 소송을 낸 경우는 있었지만 공공기관이 나서서 소송하는 건 사상 처음입니다. 결국 어떻게 될지 정말 주목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되어 있는 안선영변호사를 전화 연결합니다. 안 변호사님?
◆ 안선영>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소송하는 거는 맞죠?
◆ 안선영>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구체적으로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이유로 어떤 소송을 하는 겁니까?
◆ 안선영> 누구를 상대로라고 하면 일단 담배 판매로 인해서 수익을 얻고 있는 담배회사들이 될 거고요.
◇ 정관용> KT&G 여기입니까?
◆ 안선영> 국내 담배 회사로 매출이 상당하기 때문에 KT&G는 당연히 포함되고. 그밖에 이미 상당기간 국내에 담배를 판매해 온 외국계 담배회사도 포함될 것입니다.
◇ 정관용> 아, 외국 회사까지 전부다?
◆ 안선영> 네.
◇ 정관용> 그리고요?
◆ 안선영> 소송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요. 다만 시범 소송으로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관련 소송에서 흡연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 질환에 우선적으로 그 범위가 정해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 정관용> 예를 들면 어떤 걸 말하는 거죠?
◆ 안선영> 흡연 피해자 개인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폐암과 후두암 일부에 대해서 이미 법원에서 흡연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저희는 그 인관관계를 인정한 부분에 주목을 하고 있고요. 그 해당 상병에 지출한 진료비를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서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폐암과 후두암에 돈을 이만큼 썼다.
◆ 안선영> 네.
◇ 정관용> 담배가 없었으면 이만큼 안 쓸 수도 있었다, 이거로군요?
◆ 안선영> 네,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그 액수가 얼마가 될지는 아직 결정은 안하고 계시다?
◆ 안선영> 네. 지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가 별도의 입법이 없는 상태에서 소송을 제기를 하기 때문에 입증하는데 저희가 법원에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범위로 지금 산출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벌써 기사에는 1조 7000억,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 건 뭡니까?
◆ 안선영> 1조 7000억은 작년 8월에 저희 공단과 연세대 지선화 교수가 공동으로 연구해서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때에 저희가 이 흡연으로 인해서 연간 1조 7000억원이라는 비용의 진료비를 부담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했고요. 아마 그 범위를 예정을 하고 기사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흡연으로 인해서 추가로 발생한 비용이 1조 7000억이다?
◆ 안선영> 네, 그 한 해만.
◇ 정관용> 한 해 동안에만?
◆ 안선영> 네. 사실 1조 7000억이라는 의미가 되게 와 닿지 않으실 텐데요. 이게 건강보험 재정 측면에서 살펴보면 국민들이 내는 한 달 치 보험료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현재 보험료 체납으로 인해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분들이 현재 173만 명되시는데요. 이들이 내지 못하는 보험료가 한 3조원이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분들을 한 절반 이상을 구제할 수 있는 금액이고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중증질환도 추가재정 부담 없이 보장 가능한 금액이기도 합니다.
◇ 정관용> 또 이 돈이 있으면 사실은 보험료도 좀 내릴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 안선영> 그것도 가능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국내에서 몇 차례 비슷한 소송이 있었는데 한 번도 승소를 못하지 않았나요?
◆ 안선영> 사실은 개인들이 제기한 소송이 3건 정도가 있는데 다 패소를 했고요. 그 이유가 사실 개인이 이미 담배의 폐해를 알면서도 흡연을 한 것이 아니냐는 분위기가 팽배했었고요. 그리고 개인이 직접 거대한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다 보니 어떤 입증의 한계가 있어요. 그 구체적으로 증명하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다 패소를 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
◆ 안선영> 공단이 제기한다면 사실은 저희가 감수할 위험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책임에서 자유롭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 저희가 진행할 경우에는 인적, 물적 자원을 갖춘 조직이기 때문에 보다 체계적으로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개인들이 진행하는 소송에 비해서는 그 승소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저는 예상합니다.
◇ 정관용> 외국의 경우는 정부가 제기해서 승소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죠?
◆ 안선영> 미국의 경우에는 미국 주정부들이 직접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요. 그때 당시 2060억 달러라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배상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당시에 진료비 회수를 위한, 흡연으로 인한 진료비 회수를 위한 법안이 마련이 됐고요. 그 법안에 대해서 다만 위헌 논란이 있어서 2005년경에 연방대법원에서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 지금 유리하게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 정관용> 그런데 미국의 경우에 주정부가 소송 제기해서 아까 2060억 달러 배상받아냈다고 그랬잖아요.
◆ 안선영> 네.
◇ 정관용> 그렇지만 담배를 계속 만들고 또 계속 팔잖아요.
◆ 안선영> 그렇죠.
◇ 정관용> 그러면 한 번 배상받았다고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 안선영> 그 합의 이후에 여러 가지 규제 조치들이 계속 따라오고 있습니다. 다만 그 진료비 회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부 문건들, 위해성이나 중독성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고 관련된 규제의 의무들을 다 지켜야 되는 그런 제한들이 다 따라가고 있습니다.
◇ 정관용> 추가 규제들이 쭉 뒤따른다?
◆ 안선영> 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담배회사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미 한 갑당 354원이라는 건강증진기금을 내고 있다. 이게 건보재정으로 들어간 돈만 연간 1조 6000억원이다. 이런 주장 어떻게 보세요?
◆ 안선영> 저희는 오히려 그 점을 부각합니다. 그걸 과연 누가 내는 것이냐. 흡연자들이 내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흡연자들은 이미 그 건강증진기금을 통해서 일부 책임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배로 인해서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는 담배회사들은 아무런 책임을 지고 있지 않는데 이게 과연 정의로움과 형평에 맞느냐. 저희들은 거기에서 문제점을 출발합니다.
◇ 정관용>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걸로 보면 이번에 소송 가게 되면 최대 요구가 아마 1조 7000억일 것 같은데 그런 가요?
◆ 안선영> 만약에 저희가 승소한다면 그건 연간 진료비 규모였습니다. 1조 7000억에 더 넘어갈 수도 있을 것이고요.
◇ 정관용> 늘어날 수도 있겠군요.
◆ 안선영> 다만 저희는 이 소송이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흡연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담배사업자가 책임을 져야된다라는 어떤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면 사실은 입법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요. 입법을 통해서 그 진료비들이 보상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된다고 저희는 보는 거죠.
◇ 정관용> 그러면 입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뭡니까? 즉 담배와의...
◆ 안선영> 담배사업자의 매출액의 일부를 흡연치료 보상 기금으로 마련을 하고. 그 보상금을 기금을 통해서 보험자나 또는 가입 피해자들이 진료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하는 겁니다.
◇ 정관용> 그런데 담배에 따른 피해를 없애려면 사실은 담배를 아예 만들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법률도 지금 제기하고 있는 분들이 있죠?
◆ 안선영> 그러니까 담배사업법 자체가 위헌이다라고 해서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충분히 규제를 하고 그 위험성이나 중독성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