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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금품 수수' 원세훈 前국정원장 징역 2년(종합)

법조

    '억대 금품 수수' 원세훈 前국정원장 징역 2년(종합)

    재판부 "죄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 커…엄중 처벌"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자료사진)

     

    건설업자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62) 전 국가정보원장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6,275만원을 선고했다.

    원 전 원장은 홈플러스 인천연수원 설립 기초공사를 따내려던 황보건설 대표 황보연 씨로부터 산림청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1억2천만원, 미화 4만달러, 순금 20돈 십장생, 스와로브스키 호랑이 크리스탈 등 1억7,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었다.

    재판부는 현금과 미화를 받은 혐의는 유죄로, 순금과 크리스털을 받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갖고 처신에 유의해야 하는 국정원 수장으로서 건설업자로부터 다른 국가기관 소관 사항에 대한 청탁을 받아 알선의 대가로 사적 이익을 취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변명에 급급했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커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RELNEWS:right}

    이 사건의 유일한 직접 증거인 황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 아니라 여러 증거와 부합해 신빙성이 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 6,910만원을 구형했다.

    원 전 원장은 구속만기일(24일)을 이틀 앞두고 이날 실형을 선고받음으로써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의 남은 재판을 구속된 상태로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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