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발전법'의 핵심내용인 택시 자율 감차 사업이 대전에서 시범사업으로 처음 실시된다.
대전시는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택시 자율감차 시범사업에 선정돼 택시감차를 통한 택시 산업 활성화와 택시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1995년 이후 전국적으로 16년간 택시 수송실적은 22% 감소했으나 면허대수는 24% 증가하면서 택시 공급과잉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대전도 지난 2006년 이후 택시 증차를 중단했지만 자가용의 지속 증가, 지하철 등 대중교통 활성화, 대리운전 성행 등으로 승객이 빠르게 감소해 택시 산업 침체와 운수종사자의 근무환경이 열악해 지는 상황이다.
현재 대전에서는 개인택시 5,480대, 법인택시 3,370대 등 모두 8,850대의 택시가 운행중에 있으며 역과 터미널, 백화점 등에는 대기 택시줄이 지속 증가하고 있어 택시업계도 감차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대전시는 우선 연말까지 사업구역별로 총량 실태조사를 거쳐 면허 총량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 감차예산과 업계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실거래가로 보상하는 자율 보상감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보상 감차를 위해 사업구역별로 업계 대표, 교통전문가, 공무원 등 7인의 감차위원회를 구성해 업종별, 연도별 감차규모를 배분하고 보상금 수준도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 감차시범사업 참여로 대전시는 정부로부터 택시 공영차고지 그린벨트 내 설치 우선 지원, 택시 표시등 LCD 광고 시범사업 우선 선정,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우선 구축 및 전국 택시 통합 콜센터 시범사업 지역 우선 선정 등의 인센티를 지원받는다.
박종흠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택시 감차 시범사업과 관련해 23일 대전시 노병찬 행정부시장을 방문해 시범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