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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일반

    올해부턴 고가 가방에도 개별소비세 부과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지난해 해외여행자 휴대품 검사결과 여행자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세관에 자진신고 하지 않고 반입하려다 적발돼 징수된 가산세가 약 21억원으로 전년보다 76% 이상 늘어났다고 27일 밝혔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여행자 가운데 가산세 부과대상은 지난해 총 6만 483건으로 전년 8만 9907건에 비해 33% 감소했지만, 가산세 부과세액은 총 20억 8200만원으로 전년 11억 8200만원으로 오히려 76% 증가한 것이다.

    특히 고가 사치품 구매로 인해 가산세액이 3만원이 넘는 경우가 2만 1845건으로 전년의 1만 807건에 비해 102% 증가하는 등 해외 유명 상품 구매와 자진신고 불이행은 오히려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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