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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최성수 부인, '인순이에게 사기' 집행유예

법조

    가수 최성수 부인, '인순이에게 사기' 집행유예

    가수 인순이. (자료사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유상재 부장판사)는 가수 인순이 씨로부터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가수 최성수 씨의 부인 박모(52)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부동산 시행업자였던 박 씨는 지난 2006~2007년 서울 청담동 고급빌라 '마크힐스' 사업 자금과 리조트 건축허가 경비 등이 필요하다며 인순이 씨로부터 총 2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2012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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