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나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부산지역 사회복지법인 상당수가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계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은 물론 해당 법인들의 자성이 요구된다.
부산 북구청은 지난달 말 관내 A 복지법인이 시설회계로 책정되어 있던 억대의 예산을 법인예산으로 전환한 사실을 적발했다.
구청의 조사결과 복지관 등 두 개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A법인은 시설운영에 사용하기로 한 예산을 법인예산으로 돌려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청은 해당 예산이 정부 보조금이 아닌 점을 감안해 환수대신 시정조치를 내렸으며, 회계가 조작된 예산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초부터 불거진 복지법인의 예산관련 문제는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해 부산시가 지역에 있는 17개 복지법인 산하 86개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벌인 결과 무려 176건의 문제점이 적발됐다.
B복지관 관장은 모 법인의 사무국장 업무를 겸직하며 법인이 운영하는 수익사업을 이유로 2010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27차례에 걸쳐 해외에 나가는 등 상근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C시설 관장은 자신의 차량 소유권을 형식상 법인명의로 등기이전한 뒤, 2010년부터 2년동안 121차례에 걸쳐 1천만 원 상당의 유류비를 정부지원금으로 사용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D사회복지법인은 법정 이사 숫자를 초과한 상황에서도 대표이사의 동생을 이사로 추가 선임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