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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5일 군 내부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등 성군기 위반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에 처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을 개정해 군 부대에서 일어나는 성군기 위반에 대해 보다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법률 전문가인 군법무관이 성군기 위반사건의 징계업무의 조사 및 간사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고 군법무관이 없는 제대에서 사건 발생시에는 군법무관이 있는 상급부대에 사건을 이관하도록 했다.
또, 군기 위반사건에 대한 징계위원회에 여성위원을 필수적으로 참여토록 해 피해여성의 입장이 징계위원회에 충분히 반영되도록할 계획이다.
동시에 군기 위반사건에 대해 징계권자의 감경 또는 유예를 신중히 하도록 절차를 개선했으며 징계권자가 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 감경.유예권을 행사한 경우 국방부 장관 또는 각군 총장에게 즉시 보고토록 규정했다.
특히, 향후 군인 징계령을 개정해 성군기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징계권자의 감경 및 유예권을 폐지할 계획이라고 국방부는 밝혔다.
국방부는 "성군기 위반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을 강화하고 사건 발생시 '무관용 원칙'에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