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늦은 시각 어두운 골목길을 지나가는 여성에게 주먹만 휘둘러도 성폭행 의도가 있다고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에 사는 직장인 A(35) 씨는 지난해 9월 23일 밤 11시 20분쯤 대구 복현동의 한 골목길에서 집으로 가던 B(18) 양을 뒤따라가 다짜고짜 마구 때렸다.
결국 강간상해죄가 적용돼 기소된 A 씨는 "술에 취해 세상과 여성들이 싫어지던 차에 마침 길가던 여성을 폭행한 것일 뿐 성폭행하려고 마음먹은 사실이 없다"고 강간 혐의를 극구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와 배심원들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는 5일 A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1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금품이나 다른 요구를 한 사실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A씨가 밤 늦은 시각 생면부지의 어린 여성을 200미터나 뒤따라가 폭행할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