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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밤길 걷는 여성 폭행만해도 강간 의도 인정"



법조

    法, "밤길 걷는 여성 폭행만해도 강간 의도 인정"

     

    밤늦은 시각 어두운 골목길을 지나가는 여성에게 주먹만 휘둘러도 성폭행 의도가 있다고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에 사는 직장인 A(35) 씨는 지난해 9월 23일 밤 11시 20분쯤 대구 복현동의 한 골목길에서 집으로 가던 B(18) 양을 뒤따라가 다짜고짜 마구 때렸다.

    결국 강간상해죄가 적용돼 기소된 A 씨는 "술에 취해 세상과 여성들이 싫어지던 차에 마침 길가던 여성을 폭행한 것일 뿐 성폭행하려고 마음먹은 사실이 없다"고 강간 혐의를 극구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와 배심원들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는 5일 A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1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금품이나 다른 요구를 한 사실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A씨가 밤 늦은 시각 생면부지의 어린 여성을 200미터나 뒤따라가 폭행할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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