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호 기자/자료사진)
6일 조류인플루엔자(AI) 추가 의심신고 2건이 들어와 모두 22건으로 늘어난 가운데 정부가 피해농가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살처분 대상농가와 이동제한 조치 대상농가 등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 7일 발표했다.
◈ 살처분 보상금농식품부는 살처분 농가에 대해 보상금과 생계안정 자금을 보조 지원하고 가축입식자금을 융자지원할 계획이다.
살처분 보상금은 가축과 그 생산물 뿐만 아니라 2차 오염방지를 위해 소각 매몰된 사료, 기자재 등에 대해서도 최근 시세를 기준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7일 현재 전국의 살처분 농가는 모두 139개 농장 287만 마리이다.
또 생계안정자금은 이번 AI 발생으로 소득이 없는 살처분 농가를 대상으로 최대 6개월치 생활비(월 평균 229만원)를 가축 사육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가축입식자금은 이동제한 해제 후 재입식이 허용되는 시기에 맞춰 융자 지원할 예정이다.
◈ 이동제한 조치에 따른 농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