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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는 지난 2009년 노동자 156명을 해고한 것은 무효라는 서울 고법의 7일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을 밝혔다.

쌍용자동차 관계자는 7일 "서울 고등법원의 판결문이 회사로 송달돼 봐야 정확한 입장이 결정되겠지만 회사로서는 대법원에 상고하게 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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