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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김용판 재판부, 무죄 판단 곳곳에서 오류

    수사주체는 고려않고, 업무 전화도 휴대전화 기록만으로 판단

     

    김용판(59)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법원이 일선 수사를 맡은 실무팀의 시각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서울청의 입장만을 중심으로 판결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김 전 청장의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 축소·은폐 의혹을 폭로한 권은희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은 7일 기자회견을 통해 "수사주체인 수서서 수사팀의 권한을 침해해 위법하게 판단된 것인지 등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부족하거나 없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주체적인 수사권한을 가진 수서서 수사팀이 상위 기관인 서울청으로부터 외압을 받았다는 것이다.

    외압이 있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사팀의 입장에서 각 정황들이 합쳐져 결론으로 도달하는 전체적인 흐름을 우선 살펴봐야 한다.

    하지만 재판부는 서울청의 시각에서 각 상황을 각각 분절해 해석함으로써 수사책임자인 권 과장의 진술을 모두 배척했다.

    재판부는 "수서서가 영장 신청을 위해 검찰청으로 출발한 상황에서 서울청장이 과장이 아닌 휘하 수사과장에게 직접 전화했다는 권 과장의 진술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청장이 수서서장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수사과장에게 직접 전화해 재차 영장신청 보류를 지시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수사 책임자인 권 과장이 수사의 주요권한 중 하나인 영장신청을 보류하는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 우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서울청장의 권한 행사' 논리를 든 것이다.

    국정원 직원 김모씨의 노트북과 컴퓨터에 대한 분석 범위를 제한해 결국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문제점이 발견된다.

    분석범위에 있어서 역시 서울청이 근거로 든 판례가 과연 적절한지 등 권 과장의 주장을 입증해나간 것이 아니라, 다른 상반된 진술을 근거로 증거분석팀의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고 결론지었다.

    결국 '허위 수사발표' 등 정황은 곳곳에서 발견됐지만 이를 누가 주도한 것인지는 밝혀지지 않은 셈이 됐다. 판단은 전반적인 사건의 흐름이 아닌 주로 '진술의 신빙성'이라는 프레임 안에서만 이뤄졌다.

    한편 재판부는 "권 과장이 통화 내역상 그런 내용이 없는데도 '국정원 직원이 분석과정에 개입하는 문제로 수사2계장과 전화통화를 했다'는 진술을 했다"며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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