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는 지난 6일 온석동(488-3번지) 축산농가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신고를 받고 신고농가 반경 10km내 가금농가의 이동제한 조치를 취하고 긴급방역에 들어갔다.
화성시방역대책본부는 7일 아침 긴급회의를 열어 발생농가 종계 2만7000수와 반경 500m내 3농가 7만3000수를 긴급 살처분을 결정, 공무원 100명을 4개농가에 투입 가금류 살처분을 진행키로 했다.
채인석 시장은 긴급회의을 열어 "설 연휴도 잊고 밤낮으로 방역활동에 기울여 많은 직원들이 지쳐있는데 또 관내에서 AI 의심신고가 들어왔다"며 "AI확산방지에 노력해 달라"고 공무원들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