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정원 직원들이 작성한 정치·선거 관련 트위터 글을 축소한 경위와 기준에 대해 설명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트위터 계정을 2,600여개에서 1,157개로, 121만여건의 트윗건수를 78만건으로 축소하게 된 경위에 대해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1·2차 그룹계정을 추출하는데 출발점이 됐던 383개 기초계정을 국정원 안보5팀 직원 장모 씨와 김모 씨의 이메일을 압수수색해 찾아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메일에서 찾아낸 국정원 업무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트위터 계정목록이 담긴 '시큐리티 텍스트 파일' 중 사용자가 명확히 기재된 계정만을 기초로 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국정원 직원이 사용한 것이 더 명확해 보이는 것으로만 기초계정의 범위를 축소한 것이다.
이날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이 '트윗덱'을 사용, 하나의 계정에 글을 게시하면 미리 연결한 유령계정에도 같은 글이 동시에 게시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검찰은 "조금이라도 우연성 논란이 없도록 기초계정과 동시 트윗한 횟수가 20회 이상인 422개 계정만 추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특정 관심 사이트나 블로그, 트위터 계정의 글을 주기적으로 받도록 하는 트윗 피드 사용에 대한 기준도 밝혔다.
변호인 측이 "왕성한 트위터 활동을 하고 있는 일반인이 우연히 동일글을 받았을 경우도 있다"며 반박한데 대해, 언론사 계정이 아닌 특정 트위터 계정을 피드받는 경우에만 한정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공소장에서 제시한 '계정 1,600여개, 선거글·정치글 합계 121만건'을 재검증해 현행법 위반 트위터 게시물 수를 1,100여개 계정의 78만건으로 다시 정리했다.
검찰은 이 주 내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원 전 국정원장 측 변호인은 "검찰에서 국정원 심리전단 안보5팀이 시작된 것을 2012년 2월로 봤는데 그보다 이전인 2010년 5월에 개설된 계정도 범죄일람표에 포함돼 있다"며 조직적인 트위터 활동과 관계가 없는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검찰은 "우리도 변호인 측의 반박을 예상했다"며 "안보5팀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국정원 직원들의 정치·선거를 목적으로 한 트위터 활동이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