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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무죄 "민주당 잘못vs심장 멎는 분노"

정치 일반

    김용판 무죄 "민주당 잘못vs심장 멎는 분노"

    권은희 영웅심 작용 vs 보고싶은 것만 보는 건 민주주의 아니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2월 6일 (목)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
    김현 (민주당 의원)


    ◇ 정관용> 관심을 모았던 판결이죠. 지난 대선 직전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서 경찰수사를 축소·은폐해서 불법선거 운동을 했다, 이런 혐의로 기소됐던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오늘 1심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여야의 반응이 엇갈리게 나오는데요. 양당 연결해서 이야기 듣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의 국정원 개혁특위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시네요. 권성동 의원 연결합니다. 권 의원 안녕하세요.

    ◆ 권성동> 네, 안녕하십니까? 권성동입니다.

    ◇ 정관용> 오늘 1심 판결, 우선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권성동> 저희들이 이 국정원 댓글사건 국정조사특위에서 우리 여당 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이 사건 수사가 잘못되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검찰이 수사의 결론을 내려놓고 짜 맞추기 식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또 검찰이 믿고 싶은, 객관적인 증거 취사선택이 아닌 믿고 싶은 증거만 선택을 해서 기소를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오늘 판결 결과로 저희들의 지적이 옳았다는 것이 입증이 되었고요. 그래서 민주당이 확정되지도 않은 이러한 사건을 두고 특별검사 도입을 운운하면서 대선불복 운동을 벌였는데 그러한 민주당의 태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조금 아까 언급하신 국정조사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검찰이 믿고 싶은 사실들만 지금 하고 있다. 잘못된 수사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어떤 근거가 있었습니까?

    ◆ 권성동> 저희들이 우선 권은희 수사과장의 진술이 오늘 판결에서도 나타났습니다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부합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저도 그렇고 우리 김도읍 당시 국정조사위원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들이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비추어봐서 명백하고도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권은희 과장의 진술만을 믿고 어떻게 기소를 했느냐. 이건 결국 검찰이 수사 결론을 내려놓고, 그 수사 결론에 부합하는 권은희 진술만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을 저희들이 했던 것입니다.

    ◇ 정관용> 오늘 그러니까 재판부에서도 권은희 과장의 발언이 실제 있었던 객관적인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분명히 썼더라고요.

    ◆ 권성동>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렇다면 권은희 과장은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 권성동> 글쎄, 그 이유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인의 영웅심리가 작용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요. 또 모르겠습니다. 본인 내심으로 누구를 지지했기 때문에 또 그러했던 것이 아닌가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대선 사흘 전에 국정원의 선거개입 단서가 없다라고 심야에 경찰이 그 당시 중간수사 결과를 내놓지 않았었습니까?

    ◆ 권성동> 네.

    ◇ 정관용> 그런데 그 후에 물론 이것도 재판을 해 봐야 아는 것이겠습니다마는 그 후에는 분명히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댓글이라든가 트윗 이런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현재의 또 검찰수사 결과가 나와서 그것도 현재 재판에 진행 중이잖아요.

    ◆ 권성동> 네.

    ◇ 정관용> 그렇다면 후의 검찰의 수사 결과와 대선 사흘 전에 나온 경찰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는 일단 내용이 다르단 말이죠.

    ◆ 권성동> 그 당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요. 빨리 소위 말해서 국정원 여직원 컴퓨터에 그러한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발표하라고 압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또 경찰이 그 수사과정에 대해서 엠바고를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에서 또 수사 결과를 자기들 나름대로 추측 보도를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한정된 키워드를 갖고 그 범위 내에서 증거 분석을 했고요. 증거 분석 결과, 그러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반대의 그 글이 없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했기 때문에 그것을 발표했다고 봐야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으로 발표했다고 보는 것은 좀 무리다. 그리고 그 당시에 국정원에서 그 많은 댓글을 이렇게 국정원 직원들이 다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그것에 관한 근거나 단서조차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고 이렇게 연결하는 건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간단히 말해서 여야 모두 빨리 결과를 내놔라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서둘러서 당시까지 있었던 증거만 가지고 분석을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이군요?

    ◆ 권성동> 그런 추측 보도가 워낙 많다 보니까 객관적 사실을 알려줄 필요가 있었고요. 또 오늘 판결문에 나와 있듯이 그 증거 분석 과정을 전부 녹화, 영상 녹화를 했고 또 선관위 직원, 또 수서경찰 직원도 다 참여시켰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결과를 갖고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선 문제가 있고 무슨 의도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이 건. 즉, 경찰이 수사를 축소·은폐했느냐라고 하는 건과 원세훈 국정원장 등이 현재 기소되어서 재판을 받고 있는 국정원이 선거개입을 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별건이기는 합니다마는.

    ◆ 권성동> 별개의 사건이죠.

    ◇ 정관용> 그런데 오늘의 1심 판결이 혹시 거기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세요, 안 미친다고 보세요?

    ◆ 권성동> 오늘의 1심 판결 결과는 지금 김용판 전 청장에 대한 범죄 사실이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그 선거법 위반 등의 사건에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별개기 때문에. 거기에 또 원세훈 사건은 원세훈 사건대로.

    ◇ 정관용> 완전 별개의 사건이다.

    ◆ 권성동> 사실관계, 증거 판단을 따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완전 별개의 사건이니까요.

    ◆ 권성동> 네.

    ◇ 정관용> 야당에서는 지금 이 판결을 가지고 강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는데, 야당의 반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권성동> 그러니까 야당이 이 사건을 갖고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또 정부 여당을 공격하기 위한 자료로 삼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삼권분립의 원칙을 명시해 놨거든요. 그러면 사법부의 판단은 사법부의 판단대로 존중을 해야 되는데. 사법부의 판단 결과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사법부를 엄청나게 공격하고 또 폄훼하고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네.

    ◆ 권성동> 그런데 민주당이 자신들이 요구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수사 결과나 재판 결과가 나오면 잘했다고 박수치고. 자신들의 뜻하고 맞지 않으면 이게 무조건적으로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결국 민주당의 대선불복 의도가 없다 그런다면 사법부의 이런 판단 결과를 존중하고 또 항소심, 대법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권성동> 그때 가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니까 차분히 기다려보는 것이 책임 있는 정당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정관용> 일각에서는 이렇기 때문에 특검을 꼭 도입해야 한다. 야당이 다시 또 특검 얘기를 끄집어내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 권성동> 그거야말로 궤변 아니겠어요? 이미 기소가 됐고 수사를 해서 기소를 했고 재판부에서 판단을 했는데 그 재판부의 판단 결과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특검을 도입하자고 한다면 언제 무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문제는 최종적으로 사법부에서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법부의 판단에 불복하면서 다시 특검을 한다고 해서 뭐가 나오겠어요? 그리고 이미 한 번 재판을 받은 사안인데 특검을 한다고 해서 다시 규정한다고 해서 그게 무죄가 유죄로 바뀌겠습니까?

    ◇ 정관용> 그 특검 주장의 배경은 검찰이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다, 아마 이런 거겠죠, 전제는.

    ◆ 권성동> 처음에 수사 결과 발표가 나왔을 때 검찰이 잘했다고 야당에서 엄청나게 박수 쳤습니다.

    ◇ 정관용> (웃음) 네.

    ◆ 권성동> 그리고 칭찬하고. 그런데 이제 와서 그 검찰 조사 결과가 잘못됐다고 하면 그야말로 그거는 자기모순 아니겠어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즉, 항소심, 대법원까지 차분히 지켜봐야 할 것이다, 이 말씀이시고. 또 원세훈 전 원장 등등에 대한 것과는 별개의 사건이고, 그것도 또 차분히 지켜볼 일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권성동> 그렇습니다.

    ◇ 정관용>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권성동>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새누리당의 권성동 의원이었고요. 민주당 쪽 얘기 듣습니다. 바로 이런 건 관련해서 권력기관 선거개입에 관련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 왔던 민주당의 김현 의원 연결합니다. 김 의원 안녕하세요?

    ◆ 김현> 네, 안녕 못합니다.

    ◇ 정관용> 안녕 못하세요? 이번 판결 우선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김현> 저희는 사실은 그 재판 과정을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모니터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판사의 판결이 합리적인 판결이 내릴 거라는 기대가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결과는 상상하지 못한 일이 백주대낮에 벌어졌다라는 점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다라는 거고요. 많은 국민들이 이 판결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고 심통하고 참담하다라는 것이 지금 SNS상에서 올라오는 국민여론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정관용> 재판 과정을 빼놓지 않고 모니터링 했더니 합리적 판단을 하면 유죄일 것이다라고 보셨다는 거죠?

    ◆ 김현> 네, 직접적인 증거, 간접적인 증거 모두가 있었습니다. 오늘 권은희 수사과장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는데요. 그것을 천만 번을 양보한다손 치더라도 직접적인 증거는 저희가 경찰의 수사 결과와 검찰의 수사 결과에서 입증했던 117시간의 CCTV에서 나왔던 경찰에 의한 소위 증거분석실에서 있었던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의 과정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전 수서경찰서장이 만약에 CCTV에서 분석된 내용을 경찰수사 결과 발표 전에 중간수사 결과의 발표 전에 그것을 받았다면, 그 중간수사 결과를 그렇게 발표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국정조사와 저희 해당 상임위, 안행위와 그다음에 그리고 국정원에 대한 국정조사 과정에서도 엄청난 증거가 나왔고요. 그것은 재판 과정에서도 입증이 됐습니다. 그런데 증거가 부족하다라는 판단하는 것은 이번에 판결을 내린 판사가 인정을 못한 것이지, 국민들은 그렇게 보지 않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 정관용> 지금 김현 의원이 말씀하신 CCTV에 나오는 여러 가지 대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직접적 증거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현>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재판부는 그런 대화의 내용 등등을 김용판 전 서울청장의 직접적 지시에 의한 축소·은폐의 증거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 김현> 그런데요. 그게 권은희 수사과장에 대한 얘기를 지금 예를 들었는데. 실제로 국정원의 개입과 간섭이 분명히 존재했던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전화를 걸었던 사람이 전화를 걸었다고 본인이 시인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김하영 요원이 증거를 삭제한 거 아닙니까? 그것도 입증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어마어마한 댓글이 있었다라는 것 또한 그것은 밝혀진 직접적 증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부인하면서 권은희 수사과장의 직접 증거의 내용이 부실하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지는 내일모레고 아마 여론조사기관이나 아마 전체 언론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여론조사가. 국민들의 여론을 정말 해당 판사나 사법부가 귀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보고 싶지 않는 것은 닫는다면, 이게 과연 민주주의겠습니까? 아닙니다.

    ◇ 정관용> 재판이라고 하는 게 여론에 따라 하는 재판은 안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 김현>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방금 지적하신 김하영 요원의 증거 삭제라든지 어마어마한 댓글이라든지, 이런 것은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느냐. 지금 원세훈 전 원장 등등이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는 그 사건과 관련된 얘기고. 지금 김용판 전 서울청장과 관련된 수사 축소·은폐 부분은 어마어마한 댓글이 알려지기 전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 김현> 그러니까 댓글이 이미 있었던 거 아니까, 12월 15일날 댓글의 흔적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덮게 한 것이지요. 그리고요. 중간수사 결과 발표는 12월 16일날 밤 9시에 정해진 것이 아니라, 그 보도자료 준비는 12월 15일날 준비에 이미 착수한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국정감사에서 해당 경찰에 의해서 저희가 증언을 들었던 내용입니다. 그 증언을 했던 경찰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깡그리 무시가 된 것이죠. 그리고 유일하게 권은희 수사과장의 증거 능력만 가지고 지금 판결문에서 오늘 판단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종석 전 수서경찰 서장의 증언과 그다음에 국정원 직원들의 증언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더더군다나 12월 14일날 이미 제출된 컴퓨터나 두 대의 컴퓨터에, 그거 하는 과정에서 12월 15일날 국정원 직원이 현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부를 파악했던 것 역시 국정조사 기간에 발표, 국정감사 기간에 밝혀진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내용 채택이 안 되고 유일하게 제기했던 그 부분만 얘기한다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엄연히 삼권분립의 상황에서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 김현> 그런데요.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재판의 결과도 있었고요. 그것이 나중에 훗날 역사를 통해서 다시 유죄가 무죄가 되고 무죄가 유죄가 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1심이 끝난 겁니다. 재판이 종료된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저희는 기대했는데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특검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특검은요. 재판 중일 때도 특검을 했었던 거고요. 재판이 제대로 안 됐을 때도 특검은 채택이 됐던 것이 지난 시기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특검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제기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국민 여론으로도 입증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 정관용>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 조금 아까 연결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민주당은 검찰이 최종적으로 기소할 때 그 수사 결과에 대해서 아주 잘했다고 박수를 쳤었지 않았느냐. 그런데 자기들 마음에 맞지 않는 재판 결과가 나온다고 다시 특검을 주장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반문하던데요?

    ◆ 김현>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때 당시에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 비해서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당시의 경찰수사의 결과에서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나 원세훈 국정원장에 대해서 기소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수사 결과를 하면서는 경찰청법 위반과 국정원법 위반과 선거법 위반을 적용을 해서 기소를 했기 때문에, 진일보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저희가 국정조사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국정조사 과정에서 많은 진실이 밝혀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수사팀을 해체하고요. 그리고 징계를 주면서 사실상 공소유지에 어려움이 작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12월 3일날 여야 합의에서 특검은 지속적으로 논의한다라고 합의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 새누리당에서 얘기했던 그런 내용은 그 분의 주장일 뿐이지 여야가 합의했던 내용을 반추해 보아야 할 것이고요. 저희가 특검이 불필요하거나 특검이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한 것은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특검 주장은 일관되게 해 왔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사안은 별개의 사안이긴 합니다마는, 오늘의 1심 무죄 판결이 원세훈 전 원장 등등의 조직적 선거개입에 대한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세요?

    ◆ 김현> 저는 그것을 쉽게 예단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재판 결과를 지켜본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허탈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법부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서 실제로 국정원법이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직원들한테 전달됐다라는 것은 이미 재판과정에서 확인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번 달 말에 있을 원세훈 원장에 대한 재판, 예의주시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오늘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서 특검만이 유일한 답이다라고 얘기했던 측면하고, 내일 저는 긴급의총을 통해서 오늘의 이 결과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하고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정말 심장이 멎는 정도의 분노를 느끼게 한 부분에 대해서...

    ◇ 정관용>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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