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송은석 기자/자료사진)
금융당국이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에 대해 이번에는 주가조작 혐의를 적발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현 회장 등 13명을 주가조작 혐의로 검찰에 통보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현 회장 등은 2011년 말 그룹의 자금난이 악화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계열사 B사 대표이사 A씨와 함께 외부세력과 주가조작을 공모했다.
이들은 그해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계열사인 동양시멘트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4배 이상 상승시킨 뒤 블록세일(일괄매각) 방식으로 동양시멘트의 주식을 대량으로 처분해 백 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당국은 현 회장이 시세조종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발견됐고 A씨도 회사자금을 횡령해 외부세력에게 시세조종 자금으로 제공하는 등 주가조작 전반을 총괄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들이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난해에도 한번 더 주가조작을 감행했다고 소개했다.{RELNEWS:right}
증선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투자자문사 등과 연계해 다시 동양시멘트의 주가를 최대 50% 이상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거나 하락을 방지해 이 회사 주식을 담보로 하는 전자단기사채 발행에 성공했다고 한다.
이 같은 주가조작을 통해 수백억원대의 경제적 효과를 얻었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이 과정에서도 현 회장은 해외 그룹으로부터 유치한 자금과 동양시멘트 대표이사 C씨가 횡령한 이 회사의 자금 등을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증선위는 사안의 중대성과 강제조사의 필요성,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검찰에 신속하게 이첩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에앞서 증선위는 지난달 정례회의에서 주식 불공정거래와 회사채 사기 발행 혐의로 현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