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당시 고 김기설 씨가 남긴 유서와 강기훈 씨의 자술서.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사회부장이었던 고(故) 김기설 씨의 유서를 대신 써줘 자살을 방조했다는 이른바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의 당사자인 강기훈(49) 씨가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13일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받았던 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1991년 12월 4일 서울형사지법의 유죄선고가 있은 지 23년 만이다.
이 사건은 1991년 5월 김기설 씨가 "노태우 정권 퇴진"을 외치며 서강대 본관 옥상에서 몸에 불을 붙이고 투신자살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김 씨의 동료였던 강 씨를 그 배후로 지목하고 "전민련 총무부장이던 강기훈 씨가 김 씨의 유서를 대신 썼다"며 강 씨를 구속기소했다.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유서의 필체와 강 씨의 필체가 일치한다"는 감정결과를 내놨고, 법원은 1992년 7월 강 씨에게 유서대필과 자살방조 혐의로 징역 3년과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했다.
강 씨는 1994년 8월 만기 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