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보수의 본산인 남부 지역에서 최초로 동성결혼 금지법이 위헌이라는 연방법원 판결이 나왔다.
버지니아주 연방동부지법의 아렌다 라이트 앨런 판사는 동성 커플 2쌍이 버지니아주 정부와 주법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주(州)법이 게이·레즈비언 시민에 대해 결혼할 자유를 부인해 위헌이 인정된다"고 13일(현지시간) 판결했다.
버지니아주는 보수 기독교 교리에 따라 혼인 관련 법에서 동성 결혼을 금지하고 있는데다 2006년에는 주민 투표로 주 헌법에 '이성간 결혼만이 합법'이라는 조항을 추가했다.
이에 대해 원고인 동성 커플들은 해당 법규가 연합헌법 수정조항 14조(모든 시민에 대해 적법 절차와 동등 보호를 보장)를 어겼다며 연방지법에 소송을 냈다.
연방제인 미국에서는 주법이 연방헌법 등 상위법을 어겼는지를 연방법원이 판결한다.
라이트 앨런 판사는 판결문에서 1960년대까지 버지니아주가 다른 인종 간의 결혼도 금지했다고 지적하면서 '동성결혼 금지가 주의 전통'이란 주장은 인종 간 결혼 금지를 옹호했던 논리처럼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 등 17개 주와 워싱턴DC에서 동성결혼이 합법이다.
반면 동성결혼이 불법인 주에서는 '주법이 수정헌법 14조를 어겼다'라는 게이·레즈비언 커플의 소송이 잇따라 관련 사건이 수십 건에 이른다.
앞서 유타주와 오클라호마주는 동성결혼 금지법이 위헌이라는 연방지법 판결이 나오자 즉각 항소해 4월 2심 재판을 시작할 예정이다.
라이트 앨런 판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버지니아주가 항소키로 하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라'는 법원 명령 발부는 보류하기로 했다.
USA투데이는 버지니아주가 유타·오클라호마주와 함께 최악의 경우 3심 연방대법원까지 법정 공방을 계속할 것 같다고 관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