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입분만술이 실패해 태어난 아기가 뇌성마비에 걸렸다면, 의사의 의료과실 책임을 인정하고 5억원의 배상금을 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합의15부(김종문 부장판사)는 진모(6) 군과 진 군의 부모가 담당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의사는 총 5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진 군의 어머니 오모(33) 씨는 2008년 7월 22일 전북 전주의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흡입분만을 시도했으나 실패해 제왕절개로 아들을 낳았다. 흡입분만은 진공 흡입기를 태아 머리에 부착해 태아가 자궁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도와주는 분만법이다.
출생 당시 진 군은 울지 않고 스스로 호흡하지 못했다. 진 군은 두개골 골절,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두개혈종 등을 진단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