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RO나 진보적 민주주의는 변론준비 안 해도 된다던 재판부, 갑자기 태도가 변해..
- 검찰이 기소 안 한 부분까지 포함. 정말 이 재판부가 정말 쓴 판결문인지 의문
- 오늘은 진보당을 얽어내지만, 곧바로 민주당으로 화살이 날아갈 것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2월 17일 (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
통합진보당 의원 및 관계자들이 17일 오후 내란음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경기도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이석기 의원 무죄,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송은석 기자)
◇ 정관용> (관심을 모았던 재판이죠.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포함해서 7명이 기소된 내란음모 사건. 오늘 1심선고가 있었습니다. 모두 유죄가 인정됐어요. 현직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 유죄 판결. 정치·사회적으로 파장이 클 수밖에 없죠. 여당인 새누리당의 반응 그리고 이 판결 즉시 반발하고 있는 통합진보당의 입장 차례로 들어봅니다.) 자, 이제 통합진보당 입장 들어봅니다. 이상규 의원 나와 계시죠?
◆ 이상규> 네, 안녕하십니까? 이상규입니다.
◇ 정관용> 오늘 유죄 판결, 예상하셨나요?
◆ 이상규>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요. 이거는 너무나 상식 밖이어서 아주 충격적입니다.
◇ 정관용> 어떤 점이 가장 상식 밖이라고 보이시나요?
◆ 이상규> 물론 저희가 사법부를 당연히 존중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는 게 기본이기는 한데요.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가 RO나 진보적 민주주의에 관한 경우는 변호인단에게 변론준비 그거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RO는 검찰에서 기소조차하지 못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공방 벌이지 않는다. 따라서 변론준비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검찰이 기소조차 하지 않은 내용을 재판부가 판결문에 써놓았잖아요. 이거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이 판결문이 이 재판부가 정말 쓴 것인지 의문이 갈 정도입니다.
◇ 정관용> 지금 RO를 검찰이 기소조차 안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즉 이적단체로 기소를 안 했다, 그걸 지적하시는 거죠?
◆ 이상규> 그렇습니다.
◇ 정관용> 하지만 RO 모임이라는 하는 것이 배경이 돼서 내란음모로 기소한 거는 다 검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 이상규> 그러니까 RO에 관련해서 이적단체 또는 반국가단체로 기소하지 못한 것은 그만큼 혐의 입증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검찰의 판단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찰도 오히려 이것은 혐의 입증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안에까지 오히려 재판부가 그렇게 앞서 나간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본인들 스스로가 재판과정에서 변론준비 안 하셔도 된다고 얘기했을 정도인데. 그래서 재판과정을 쭉 지켜본 저희들로서는 이거는 그냥 양형의 문제라거나 유무죄 이런 걸 떠나서 너무나 이상하다. 재판부의 태도가 갑자기 이렇게 바뀔 수가 있을까. 저희가 보기에는 이거는 지금 사법부가 너무나 스스로 자기검열을 한 게 아닐까. 저는 이 판결문 자체가 재판과정에서 배척한, 여러 가지 증거를 배척한 게 있어요. 이건 증거가 안 된다. 그러니까 녹취록 같은 경우에 오류가 있어서 검찰 스스로가 272군데를 고쳤다거나, 녹음파일을 위변조 가능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채택되지 않는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나온 협조자, 증인의 답변이 오락가락한 부분도 있었고요. 이런 것에 비추어보면 도저히 연결이 전혀 안 되는 재판을 도대체 왜 했는지, 재판을 한 이유를 알 수 없을 정도의 이런 판결문이 지금 나온 겁니다.
◇ 정관용> 어쨌든 검찰이 기소한 내용을 거의 다 법원이 인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RO의 조직 실체가 있다. 지난해 5월 두 차례 모임은 그 조직 모임이고, 전쟁이 일어나면 후방을 교란해서 대한민국 전복시키는, 그런 사전준비를 하고자 하는 모임이었다. 이런 걸 다 인정한 거 아닌가요?
◆ 이상규> 그렇죠. 법원은 그것을 인정을 한 거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도 과정에서 여러 차례 사실 얘기가, 재판과정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만약에 이것을 내란음모로 본다면 그 두 번의 모임, 그런데 한번은 사실 강연이 되지가 않았고. 두 번째 모임에서 강연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을 내란음모라고 한다면 구체적인 내란에 대한 계획, 행동지침, 무슨 내란에 대한 결의문, 이런 게 하나도 없는데 과연 이것을 내란음모로 얘기할 수 있는지. 그 자리에 아이가 오기도 하고, 절반 이상이 또 여성이기도 하고, 그런 모임이 과연 내란음모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가는 그런 판결입니다.
◇ 정관용> 녹취하고 제보한 사람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 또 이렇게 판단하지 않았습니까?
◆ 이상규> 네,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참 이상한 게요. 그 제보자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 하면, 거기에 나와서 이걸 내란음모로 한다는 건 자기도 좀 무리라고 본다. 그리고 이 언론을 통해서 이 사건이 진행이 되고 언론을 통해서 처음 그걸 알았다. 자기가 국정원에 협조할 때는 이거를 내란음모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바뀐 거죠. 그리고 그 바뀐 시점은 당시 국정원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의 요구가, 국민들의 목소리가 제일 절정에 달했을 때였다. 그런 걸 놓고 보면 이거는 처음부터 너무나도 정치적 의도가 분명하고, 정치적 의도에 따라서 지금 끌려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 정관용> 그 제보자가 내란음모는 좀 무리라고 본다라고 증언을 했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하지만 제보자는 RO라고 하는 조직은 혁명을 위한 조직이고, 거기의 수괴는 이석기 의원이고, 이런 진술은 다 한 것 아닌가요?
◆ 이상규> 직접 확신적으로 얘기를 한 건 아니고요. 처음에 그 제보자가 얘기했을 때는 다른 인물을 총책으로 지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석기 의원이 총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그렇게 추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확증된 그런 증언이나 또 확증된 그런 어떤 물증이나, 이런 건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정관용> 자, 그건 그렇고. 또 이 혁명동지가, 적기가, 이런 걸 부른 것. 이것은 북한의 혁명가요 아니겠습니까? 이거 부른 것은 인정하시나요?
◆ 이상규> 그러니까 피고인들이요. 피고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인정했다는 것은 제가 정확히 확인한 건 없고요. 그런데 그게 전부 다 북한 가요가 아닙니다. 북한 가요가 아닌 것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학생운동 때부터 불려졌던 그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민중가수들이 지은 노래, 그리고 학생운동이나 노동운동권에서 부르는 그런 노래도 그 안에 있거든요.
◇ 정관용> 물론 그런 노래가 있었겠습니다마는, 그 중에 딱 혁명동지가하고 적기가, 이건 북한의 혁명가요인데. 이 두 개를 불렀다는 것은...
◆ 이상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혁명동지가가 북한노래인지 저도 그건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었는데.
◇ 정관용> 적기가도요?
◆ 이상규> 적기가는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 정관용> 그런데 그 적기가를 부른 사실은 인정이 안 되나요?
◆ 이상규> 그러니까 재판부는 그것을 인정했는데 본인들, 피고인들이 그걸 불렀다, 그거는 제가 확인을 아직 못 해봤습니다.
◇ 정관용> 어쨌든 법원의 판단을 이해할 수 없다. 이건 법원이 정치적으로 뭐 그냥 판단한 거다, 이렇게 보신다 이 말씀이시죠?
◆ 이상규> 재판과정하고 너무나 달랐고. 증거주의 또는 공판주의에 비추어보면 이거는 뭐, 법원 스스로가 그런 법원의 권위, 증거주의, 공판주의를 완전히 내팽개친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재판과정에서도 이런 태도를 보였다면 그럴 거라고 이게 개연성이 있게 연결이 되는데. 너무나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곤혹스러운 거거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방금 제가 질문한 것 가운데 혁명동지가 관련해서는 오늘 트위터에 가수 백자 씨라는 분이 자기 노래 불렀다고 유죄판결 받으신 분들께 죄송하다고 글을 올렸다고 그럽니다. 혁명동지가는 자기가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하셨다고 하는데.
◆ 이상규> 네, 그래서 이게 참...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많은 국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사실, 그러니까 일부는 사실일 수 있으나 나머지가 왜곡되고 부풀려진 게 같이 다 있는데, 이런 것을 정확히 가려보고, 옥석을 가려보고 판결이 나와야 되는데. 다 이렇게 묻혀서 나온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 정관용> 항소하실 거죠?
◆ 이상규> 당연히 항소를 할 거고요.
◇ 정관용> 그럼 고등법원에서는 뒤집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 이상규> 이 재판과정에서 나온 것만 놓고 보면 이건 내란음모는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법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그런 거죠.
◇ 정관용> 국가보안법 위반 부분은 인정하시나요?
◆ 이상규> 국가보안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국가보안법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남과 북의 통일과 화해에 역행하는 법이라고 해서. 그리고 이제 인권침해의 소지가 워낙 크기 때문에.
◇ 정관용> 그러니까 인정하지는 않으시지만, 그 법에 위반이 될 수는 있다. 적기가를 불렀다고 하면.
◆ 이상규> 국가보안법은 저희가 인정하지 않는 악법인데. 그 악법에 의하면 그 죄가 성립할 수 있는 그런 소지는 있죠.
◇ 정관용> 그렇다면 이 통합진보당의 입장에서라도 앞의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의 주장도 이제는 더 이상 이석기 의원과 자꾸 연결 짓지 말고 이제는 잘라야 낼 것은 잘라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 이상규> 그 대목이 바로 새누리당에서 또는 보수진영에서 노리고 있는 바인데. 이 판결은 오늘은 진보당을 얽어내는 거지만, 반드시 곧바로 이것은 민주당으로 화살이 날아갈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노리는 바는 이번 6월 지방선거고요. 지금 역대 새누리당, 한나라당 시절에 이 선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최초로 박근혜 대통령이 없는 선거를 최초로 치르는 것이기 때문에 되기 때문에,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불리할 수밖에 없고, 심지어 현재의 여론조사에서는 약간의 차이는 있긴 하지만 부산도 위험한 걸로 나와 있단 말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6.4 지방선거용으로 지금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다, 그런 주장이시죠.
◆ 이상규> 그리고 그것을 진보당뿐만 아니라 진보적인 단체와 심지어 민주당에게까지도 화살을 계속 돌릴 것이라는 거죠. 아마 급속도로 그런 공안 분위기, 색깔론을 아마 공세에 엄청나게 취할 겁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이상규> 네.
◇ 정관용>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의 주장까지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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