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24일 국내 여자 실업축구 WK리그 6개 구단 감독들이 박은선(27·여) 선수의 성 정체성 문제를 제기한 것은 성희롱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날 오후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이 같이 결정하고 문화체육부 장관, 대한체육회장, 대한축구협회장, 한국여자축구연맹 회장에게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또한 대한축구협회장에게 박 선수의 성 정체성 문제를 제기한 6개 구단 감독·코치 등 6명에 대한 징계조치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피진정인들이 성별 진단을 요구해 논란을 야기한 것은 피진정인들이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성희롱 행위를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박은선 선수는 충격으로 훈련 참가가 꺼려진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이는 전형적인 성희롱 사건에서 나타는 피해 특성과 일치하며 이를 구제하는 것이 성희롱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