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금융기관에서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외국인등록증의 위조와 변조 여부를 즉각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 등 4개 신분증 발급기관과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우리은행 등 3개 은행은 25일 금융기관용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를 구축해 운영하기로 상호합의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통합서비스가 시작되면 은행들은 통장개설 등 금융거래 때 금융실명법에 근거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면서 6종 신분증의 위·변조 여부를 은행망을 통해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기관 창구별로 설치된 스캐너에 신분증을 인식시키면 문자와 사진을 포함한 신분증의 진위를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각 금융기관은 신분증 발급기관별로 제공하는 개별시스템을 통해 신분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등 단순 문자정보만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신분증의 진위를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