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성호 기자/자료사진)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종교인소득과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과세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현 부총리는 26일 오전 서울 중구 수송동 국세청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 참석해 "'소득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원칙에 따라 종교인 소득, 파생금융상품 과세, 금융용역 과세 확대 등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고 해외 소득·재산 파악을 강화해 역외탈세를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또 "잠재성장률을 4%대로 끌어올리고, 고용률 70%를 달성,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을 넘어 4만 불로 가는 초석을 다지기 위해서는 세제·세정 측면에서의 뒷받침도 긴요하다"며 "정부가 창업․벤처기업, 서비스업, 구조조정 기업을 세제측면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엔젤투자에 대한 공제혜택을 늘려 벤처·창업자금 생태계의 선순환을 유도하고, 기술이전 소득에 대한 조세감면을 확대해 지식재산권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