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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간첩증거 출처' 거짓 의견서 제출…"잘못 인정"

법조

    檢, '간첩증거 출처' 거짓 의견서 제출…"잘못 인정"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 관련 민주당 진상조사단 정청래 의원이 26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지고 현지 방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검찰이 위조 논란이 일고 있는 서울시 간첩사건 증거자료 출처에 대해 공식 외교 절차를 밟아 얻었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에 대해 담당 검사의 실수였다면서 잘못을 시인했지만, 재판부를 속이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검찰이 올해 1월 3일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보면, 유씨의 출입경(국)기록의 출처에 대해 "대검찰청은 길림성 공안청에 대해 피고인의 출입경 기록을 요청하는 공문을 외교부를 경유해 발송했으며, 그에 따라 심양총영사관은 길림성 공안청에 대검의 요청내용을 공문으로 통보했다"고 쓰여 있다.

    의견서는 이어 "이런 절차가 진행된 후, 길림성 공안청 산하인 화룡시 공안국은 우리측 공관에 정보협력 차원에서 출입경 기록을 (검찰에)제공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국정원이 별도로 비공식적으로 출입경 기록을 확보했다는 말이 빠져 있다.

    또 대검이 외교부를 통해 공식적인 요청을 했지만 중국 당국으로부터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한 사실도 누락됐다.

    이 의견서대로라면 대검이 외교라인을 통해 공식적으로 문서를 확보한 것이 된다.

    이는 검찰이 피의자 유모씨의 출입경 기록 등에 대해 국정원을 통해 얻었다는 최근의 해명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담당 검사가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며 "잘못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고의성은 없고 단순한 실수였다는 취지다.

    하지만 검찰은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앞서 지난해 12월 5일에도 제출한만큼 이런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당시 의견서에도 "선양 주재 대한민국 영사관을 거쳐 중국 공안국에 출입경기록을 정식 요청해 제공 받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이번 간첩사건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핵심 쟁점이었던 출입경기록 출처에 대해 사실과 다른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을 개연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재판부를 속이려 했다는 의혹을 살만한 대목이다.

    담당 검사는 재판부에도 여러차례 공식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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