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사건 수사 중 혐의를 받고 있는 당사자에게 수사정보를 흘린 경찰관이 파면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던 성형외과 원장에게 내사 정보를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받고 있는 김 모 경사를 지난 21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했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성형외과 원장은 연예인 '에이미' 성형수술 의사로 유명세를 치렀던 최 모 씨다.
김 경사는 최 씨가 직원에게 프로포폴을 주사해 잠들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내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지난해 10월 최 씨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경사는 강남구 청담동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최 씨와 2012년 12월 말 연예인 프로포폴 사건을 수사하면서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경사는 이 같은 사실을 숨긴 채 최 씨 사건 수사를 맡아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김 경사가 수사관으로서 부적절하게 처신했고 형사입건이 된 만큼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며 최고 수준의 징계인 파면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김 경사를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