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오는 3월 법인세 신고 후 강도 높은 사후검증에 나선다.
국세청은 기업자금 유출과 가공경비 계상, 부당공제·감면, 자본거래 탈세 등 세금탈루가 빈번한 4대 분야를 중점 사후검증 대상으로 삼고, 불성실 신고가 적발될 경우 가산세 40%를 물리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법인세 신고 대상 사업자는 56만7천개다.
올해 사후검증 항목은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기업자금 부당유출'과 정식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가공경비 계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 '부당 공제·감면', 합병·분할 등 '자본거래를 통한 지능적인 탈세' 등 모두 4개 분야 4개 항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