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박사. (자료사진)
지난 2005년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줄기세포 논문 조작 의혹의 주인공, 황우석 박사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7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등으로 기소된 황 박사의 상고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황 박사는 2004∼2005년 사이언스지에 조작된 논문을 발표하고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의 실용화 가능성을 과장해 농협과 SK로부터 20억 원의 연구비를 받아낸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황 박사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는 횡령금액 중 일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이로써 의혹이 터진 이듬해인 2006년 5월, 검찰에 의해 기소된 뒤 끝없이 이어질 것 같던 법정공방은 8년여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황 박사는 1992년 국내 최초 체세포 복제 소 '영롱이'의 탄생을 발표하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고 1999년에는 복제 한우 생산에 성공하면서 동물 복제 분야의 권위자로 급부상했다.
이어 2000년 남성 체세포를 복제해 배반포 단계까지 배양에 성공한 것을 시작으로, 2004년에 문신용 교수와 복제배아로 '인간 배아줄기세포' 확립에 대한 논문을 과학학술지 '사이언스'에 발표하면서 일약 배아줄기세포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로 인정받기에 이른다.
황 박사의 거침없는 성공은 2005년 척수마비와 파킨슨씨병 환자 등 11명을 대상으로 `환자 맞춤형 배아줄기세포'를 확립했다고 사이언스지에 발표하면서 절정에 이른다.
완치에 대한 희망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던 난치병 환자들에게 '황우석'은 마지막 희망으로 여겨졌고 '황우석 신드롬'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할 정도였다.
하지만 성공신화를 구가하던 황 박사는 2005년 11월 MBC 'PD수첩'이 황우석 박사가 연구에 사용한 난자를 불법매매했다는 의혹을 보도한데 이어 사이언스지에 실린 논문까지 조작했다는 의혹을 폭로하면서 끝없이 추락하게 된다.
황 박사는 `연구원 난자 사용' 시인하며 모든 공직애서 사퇴하겠다고 밝혔고 서울대 조사위는 "2005년 논문 맞춤형 줄기세포는 없다"고 충격적인 발표를 하면서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기도 했다.
황 박사는 신화의 단초가 됐던 사이언스지에서 논문이 철회됐고 서울대 교수직에서도 파면됐으며 서울중앙지검에서 연구비 횡령, 사기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는 신세로 전락하기 이른다.
황우석 재판은 최고 수준의 과학이론을 두고 국내 과학계에서도 팽팽하게 맞섰던 난제였던 만큼 재판과정도 난항을 거듭했다.
1심재판부는 기소된지 3년4개월여만에 논문조작, 횡령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또 1년여가 지난 뒤인 2010년 12월에서야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