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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반

    쟁점법 "법안 인질 vs 의지 없어"

    새누리 " 너무많이 양보" , 민주 " 많은 한계 "

     

    유기준
    - 민주당이 다른 법안 인질로 잡아 어쩔 수 없이 합의
    - 기초공천 폐지가 대통령 공약? 대통령 권한 밖의 일, 정치공세!
    - 약속 후퇴 사과? 민주당도 공천 준비하고 있어

    박범계
    - 새누리 전혀 의지 없어 소수 정파 한계 절감
    - 특검제도, 검찰에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할 것
    - 기초 공천 폐지, 손해지만 약속지키는 민주당 돼야, 김한길 대표 고독한 결단 남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2월 27일 (목)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유기준 (새누리당 최고위원)
    박범계 (민주당 법사위원)

    ◇ 정관용> 오늘 정치권에서 굵직한 이슈들이 쏟아졌죠. 먼저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 법사위가 검찰개혁을 두고 파행을 겪다가 결국 상설특검, 또 특별감찰제 도입 등에 합의하면서 정상화가 됐고요. 지방선거 100일도 남지 않은 상황인데 기초공천을 두고 당마다 입장이 조금 다른 상황입니다. 기초공천 폐지를 결정한 안철수 의원의 요청으로 오늘 민주당의 김한길 대표와 회동을 가졌어요. 여기에서 나온 얘기들이 새누리당에 어떤 압박이 될지 관심인데요. 검찰개혁 합의, 또 기초공천폐지 논란 등등 양당의 입장 차례로 듣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의 유기준 최고위원 연결합니다. 최고위원, 안녕하세요.

    ◆ 유기준>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어렵사리 어쨌든 특검 부분하고 특별감찰제 합의가 됐네요. 다행입니다, 그래도.

    ◆ 유기준> 네. 뭐 민주당이 다른 법안을 인질로 잡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합의를 한 상태죠.

    ◇ 정관용> 그런데 원래 대통령께서는 상설특검을 공약했는데 오늘 합의된 안을 보면 특검을 하려면 국회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럼 기존의 특검하고 다를 게 없는 것 아닌가요?

    ◆ 유기준> 이것은 지금 상당히 엄격한 내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특검과는 아무래도 좀 차이를 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 정관용> 어떤 차이가 있나요.

    ◆ 유기준> 오늘 합의된 것을 보니까요. 특검 대상을 한정짓지 않고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요. 또 특검추천위원회도 검찰이 아니고 국회 산하의 특위로 했고. 또 다른 여러 가지들 보니까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항인데도, 이게 법사위 정상화, 또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양보를 많이 한 것인데. 그 새누리당 주장이 관철된 것은 이게 의결정족수를 재적 2분의 1 이것 외에는 대신에 야당을 많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이 양보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 정관용> 그래요? 말씀하신대로 특검의 수사대상과 범위에 대해 제한이 없는 것으로 정했다, 이건 맞고요. 그다음 특검추천후보위원회고 국회의 구성을 하는데 법무부 검찰국장, 법원 행정처차장, 또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그다음 여야가 추천하는 두 사람씩 모두 7명으로 구성한다. 그거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하셨는데. 어쨌든 국회에서 과반수 통과가 돼야 된다는 점에서는 특검이 발동되려면 국회 과반수 통과 있어야 한다. 지금 기존의 특검도 마찬가지 아닌가, 그걸 제가 여쭤본 거예요.

    ◆ 유기준> 아니, 이런 의결정족수를 이렇게 과반 이하로 하는 그런 정족수는 사실은 찾아보기 어려운 거거든요. 국회의 일반적인 의결정족수가 다 과반인데 이것만 가지고 특별한 예외를 둡니까? 이렇게 하면 모든 사안에 대해서 지금 야당이 마음만 먹으면 야당의 주장대로 3분의 1로 한다면 모든 사항에 대해서 다 특검하자고 할 텐데, 어려운 거죠.

    ◇ 정관용> 너무 남발될 수 있다, 이건가요?

    ◆ 유기준> 그럼요.

    ◇ 정관용> 그러니까 이름이 상설특검인데 상설은 아닌 것 같아서 여쭤본 겁니다. (웃음)

    ◆ 유기준> 말은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어떤 사안이 생기면 언제든지 발동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상설이라고 봐도 되는 것이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감찰관제 여기에 대통령 배우자, 사촌 이내 친인척, 청와대 수석 등등이 대상인데. 국회의원하고 판사가 빠졌네요? 그건 왜 빠졌습니까?

    ◆ 유기준> 이건 현재의 제도로 가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요. 현재 검찰이라든지 다른 제도에 의해서 충분히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요. 기본적인 건 아무래도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나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석연치 않은 이유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데 방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일단은 특별감찰관제를 운영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특별감찰관이 조사권한을 갖는 것인데. 만일에 이 조사권한을 갖고 검찰에 대해서 고발을 했는데 검찰이 만약에 무혐의 처분을 할 경우에는 법사위에 보고토록 의무화했기 때문에 사실상 조사권한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이러한 사안들이 처리되는 것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 정관용> 좋습니다. 그 대목 여기까지 말씀을 듣고. 지금 기초공천 부분 새누리당은 일단 공천하는 걸로 결정된 거죠?

    ◆ 유기준>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상향식 공천 플러스 전략공천, 이렇게 정리가 된 걸로 보도가 나오는데 맞습니까?

    ◆ 유기준> 상향식 공천 플러스 우선공천이죠. 용어가.

    ◇ 정관용> 아, 전략이 아니라 우선공천?

    ◆ 유기준> 네. 먼저 국회의 기초단체장 지방 의원, 뭐 이렇게 할 것 없이 국민과 당원이 50%씩 참여하는 국민경선을 하고요. 이것이 또 만일 필요한 경우에는 여론조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우선공천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성과 장애인 등 정치적 약자가 있는 곳, 그다음에 그 신청자가 없는 지역이 있을 수 있어요. 또 공천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신청한 사람들의 경쟁력이 여론조사 등에 비추어서 현저히 낮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우선 공천을 하도록 조항을 만들었어요. 결과적으로는 기존에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었던 공천권을 다 내려놓고, 경선을 원칙으로 또 필요한 경우에는 여론조사를 하는 상향식 공천이 추가 된 것으로 제대로 바꿨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대통령의 대선공약은 일단 약속은 지키지 못하는 건 맞는 거죠?

    ◆ 유기준> 대통령의 공약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이고. 선거법을 바꾸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거 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하는 것으로서 대통령에 대해서 이에 대해서 소리를 칠 것이 아니고, 국회에서 정개특위도 열려 있는데 거기에서 하면 될 일을 왜 자꾸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 권한 밖에 있는 것을 가지고 말을 하는지. 그것이야말로 정치공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어쨌든 대통령이 지금 다수당인 새누리당 출신으로 대통령이 된 이상, 공약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최소한 사과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 유기준>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야당도 비슷한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만났나 모르겠습니다.

    ◇ 정관용> 오늘 안철수 의원하고 김한길 대표가 만났어요.

    ◆ 유기준> 만나서 마지막 순간까지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공천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현실론자들은 공천 불가피하다고 보고 야당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제 말씀은...

    ◆ 유기준> 정권이 같이 책임을 져야 할 일이지, 어떻게 여당만 가지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런데 이것은 다른 것보다도 위헌의 소지가 많은 것으로 나와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원인 것을 알면서도 그걸 추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 정관용> 그러니까 만약 민주당도 기초공천을 하게 되면 대통령, 새누리당, 민주당이 다 함께 사과할 일이지, 왜 대통령만 갖고 그러느냐, 이 말씀이신 거죠?

    ◆ 유기준> 그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이런 법제도, 선거법제도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국회가 책임지고 할 일이죠.

    ◇ 정관용>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유기준> 네.

    ◇ 정관용> 새누리당의 유기준 최고위원이었고요.

    계속해서 민주당에서는 법사위 소속의 박범계 의원 연결합니다. 박 의원, 안녕하세요.

    ◆ 박범계>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방금 유기준 최고위원한테 질문한 것과도 사실 같은 내용인데. 이름은 상설특검인데 이게 국회 과반수 통과되어야 된다는 점에서는 이게 상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 박범계> 특검이라는 제도가 상설화된 건 맞죠. 법률로 만들어놨으니까. 예전에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 사건을 처리할 특별법으로써 개별적으로 처리를 했는데. 이제는 특검이라는 제도가 완비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사안이 불거졌을 때 법률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여당이나 검찰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 정관용> 그래도 현실적으로는 국회의 과반수 통과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건건이 특별법 만드는 건 큰 차이가 없다고밖에 안 느껴지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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