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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 대비 하중기준 높인다…특수구조물 심의도 강화

경제 일반

    폭설 대비 하중기준 높인다…특수구조물 심의도 강화

    • 2014-03-02 14:33

    국토부, 마우나오션리조트 사고 계기 안전대책 추진

     

    폭설이나 폭풍, 지진 같은 기상이변에 대비해 건축물 하중기준이 강화된다.

    PEB(사전 제작 철골 시스템·Pre-engineered Metal Building System) 공법 등을 쓴 특수 건축물은 건축심의 때 설계의 적정성을 검증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붕괴 사고를 계기로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의 자연재해에도 건축물이 안전하도록 '기후변화 대비 건축물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번에 문제로 지적된 적설하중 등 건축구조기준을 기상이변에 대비해 강화하기로 했다.

    작년부터 벌여온 폭설, 폭풍, 지진 등에 대비한 건축기준 조정 작업을 5월까지 마무리하고 지역별 적설하중 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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