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당국이 반정부 시위 확산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슬람 사원 통제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일(현지시간) 일간 이집션가제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집트 당국은 최대 이슬람 조직 무슬림형제단을 주축으로 한 이슬람 세력이 주말 예배를 통해 지난해 7월 군부에 축출된 무함마드 무르시 전 대통령의 복권을 요구하는 거리 시위를 선동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이집트 종교부는 지난해 말 이맘(이슬람 성직자) 5만5천명의 설교 면허를 박탈했다.
이집트 당국은 이들이 거리에서 폭력을 조장하고 종교적 극단주의 사상을 전파하고자 전국의 이슬람 사원을 이용한다고 보고 있다.
또 종교부는 올해 1월부터 주말 정례 종교행사인 금요기도회를 공통 주제로 통합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이맘은 공유지 정착자, 청년의 역할, 실업, 환경 등 정부의 승인을 받은 주제로만 예배하고 있다. 종교부에는 전국 1만2천여개의 이슬람 사원이 등록된 상태다.
지난달 28일 수도 카이로에서는 이맘 4명이 반정부 시위를 촉구한 혐의로 조사를 받기도 했다.
종교부의 고위 관리인 사브리 에바다는 "최근의 조치는 폭력 선동과 이슬람 사원에서 퍼지기 시작하는 거짓 소문을 막기 위한 목적이 깔려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무슬림형제단을 비롯한 종교적 정치세력에 대한 활동 금지 등 당국의 광범위한 탄압 조치로 풀이된다.
동시에 이집트 경찰의 대학 내 상주를 허용하는 판결이 내려지는 등 대학가 통제도 갈수록 강해졌다.
이 판결로 내무부 소속 경찰은 대학 캠퍼스 내 항시 배치가 가능하고 정문에서 모든 사람의 출입을 감시할 수 있게 됐다. 또 장갑차와 시위 진압용 장비도 대학 내부에 머물 수 있다.
이번 판결은 카이로에 있는 알아즈하르대와 카이로대, 아인샴스대를 포함해 전국의 각 대학교를 중심으로 지난해 9월부터 군부 반대 시위가 지속하는 가운데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