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카고대학병원이 적절한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 장애를 안게 된 10대 환자에게 보상금 1천700만 달러(약 180억원)를 지급키로 했다.
10일(현지시간) 시카고 선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시카고대학병원은 지난 2003년 9월 고열 증세로 응급실을 찾은 알렉산더 윌리엄스(19)가 세균성 심내막염 발병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 정밀검사를 간과했다가 이같은 책임을 지게 됐다.
윌리엄스 가족은 "검사 간과로 증상이 확대돼 결과적으로 심장과 뇌에 큰 손상을 입었다"며 피해보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