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인터넷 이용자들이 불법·유해 정보를 스마트폰에서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앱)을 13일 배포했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기반으로 개발된 '불법·유해정보 민원' 앱은 구글플레이나 티스토어 등 앱 장터나 방통심의위 홈페이지(www.kocsc.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RELNEWS:right}
심의위는 "인터넷 이용이 PC에서 스마트폰으로 대체되는 상황에서 스마트폰에서만 나타나는 불법·유해 정보와 앱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불법·유해 정보 민원을 쉽게 제기할 수 있도록 앱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심의위는 기존에 운영하던 위원회 모바일 웹(m.kocsc.or.kr)에도 '전자민원' 창구를 개설해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쉽게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PC용 불법·유해정보 민원 프로그램도 개선해 누구나 쉽게 불법·유해정보 화면을 저장해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