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송은석기자)
검찰이 주중 선양 총영사관에서 국정원 자산으로 관리되고 있는 컴퓨터를 통째로 압수해 분석에 들어갔다.
간첩 증거조작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은 지난 14일 중국의 주중 선양 총영사관으로부터 국정원 소속 이인철 영사 등이 사용한 컴퓨터 본체 2-3대를 넘겨받아 대검 디지털포렌식(DFC)에서 정밀분석을 하고 있다.
검찰이 국정원 대공수사팀을 압수수색했지만 국정원이 제한적으로 협조해 문서위조 지시사실에 대한 별다른 직접 증거를 찾아내지 못하자, 국정원 파견 영사들이 사용해 온 선양총영사관의 컴퓨터를 직접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임의제출 형식으로 중국 선양에서 컴퓨터 본체들을 통째로 제출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선양 총영사관에서 압수한 컴퓨터는 외교부 자산이 아닌 국정원 소유의 자산들"이라며 "국정원 본부에서 압수한 내용과 비교.분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문서조작 지시와 관련된 자료가 있는 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수사 착수 10여일만에 중국 선양영사관 컴퓨터 본체에 대해 정밀 분석에 나선 이유는 국정원 협력자 김모(61) 씨의 진술에만 의존하게 된 수사상의 한계 때문이다.
김씨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력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은 김씨 진술이 일부 부정확한 부분도 있다고 판단해 김씨의 진술을 뒷받침할 물증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또 국정원 대공수사국 블랙요원인 김모 조정관(일명 김사장)이 문서 위조 여부를 몰랐다고 국정원 윗선 개입 여부를 부인하는 점도 검찰이 선양영사관 컴퓨터 본체 정밀 분석에 나선 배경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0일 이뤄진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본청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이번 수사와 관련해 의미 있는 압수물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에서도 지난해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때처럼 국정원 메인서버에 대한 접근은 하지 못하고, 국정원 측의 협조 하에 넘겨진 서류를 복사해 받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