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등을 골자로 한 2014년 개정 세법을 적용하면 최고 소득계층인 10분위를 제외한 모든 계층 가구에서 소득세 부담액이 줄어든다는 분석이 나왔다.
18일 김성태 청주대 교수 등은 한국재정학회의 '재정학연구'를 통해 발표한 '2014년 적용 소득세법의 형평성 및 누진성 분석' 논문에서 이런 분석 결과를 내놨다.
논문에서는 2012년 발표된 제5차 재정패널자료 중 근로소득가구 2천477가구에 2011년 소득세법과 2014년 소득세법을 각각 적용한 뒤 추정 소득세액을 비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