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자료사진 / 황진환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 가게의 임차인이 가게 리모델링 비용 등 6억원을 물어내라며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이정호 부장판사)는 중식당 주인 이모씨가 이 전 대통령과 청계재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씨는 이 전 대통령이 갖고 있던 서울 서초동의 한 건물에서 1994년 10월부터 10여년 동안 중국음식점을 운영했다.
이씨는 이 전 대통령과의 협의 하에 6억원 가량을 들여 건물을 2층으로 올리고 리모델링했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자 이 돈을 받지 못하고 가게를 비워야 했다.
당시 이 건물은 이 전 대통령 소유란 것이 알려지지 않고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이 관리했다. 이 전 대통령은 2009년 청계재단을 설립할 당시 이 건물의 소유권을 재단에 넘겼다.
이에 이씨는 "이 전 대통령과 청계재단이 취한 6억원의 부당이득을 돌려달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