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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채동욱 뒷조사, 靑 꼬리자르기 해명

    • 2014-03-25 10:56

    4개 비서관실 동원된 이유 등 해소 안돼 "검찰 수사 가이드라인 될것"

    채동욱 전 검찰총장 (송은석기자)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관련한 개인정보 수집에 청와대가 전방위적으로 나선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청와대가 '꼬리 자르기'식 해명을 내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실뿐 아니라 교육문화수석실, 고용복지수석실, 총무비서관실 등 4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채 전 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군(12)과 어머니인 임모씨(55)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사실을 파악해 수사 중이다.

    이 때문에 청와대가 총동원돼 채 전 총장의 뒷조사를 했고, 결국 총장자리에서 낙마시켰다는 의혹이 한층 짙어졌다.

    하지만 청와대는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은 지난해 6월 하순경 당시 채 총장의 처를 자칭하는 여성과 관련된 비리 첩보를 입수한 뒤 그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과 관련 비서관실을 통해 관련자 인적사항 등을 확인한 사실이 있다"며 고위공직자 비위 첩보를 확인하려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특별감찰반이 관련 첩보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임모 씨 산부인과 진료기록이나 학적부를 확인한 사실은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조사가 이뤄진 시점이나 청와대 4곳 이상의 비서관실이 동원됐다는 점은 '채동욱 찍어내기'를 위한 뒷조사가 이뤄졌다는 그동안의 의혹을 불식시키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청와대는 지난해 9월 <조선일보>에서 채 전 총장 혼외자 의혹을 보도한 직후 "보도 전에는 어떤 확인 작업도 하지 않았다(이정현 홍보수석)"고 했지만, 보도 3개월 전부터 뒷조사를 한 정황이 속속 나왔다.

    청와대는 이 부분에 대해선 아무런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이에 단순히 감찰 차원에서 뒷조사가 이뤄졌다고 보기 석연찮다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특히 채 정 총장의 주변 '신상털기'가 이뤄진 지난해 6월은 국정원 대선.정치 개입 사건에 대해 검찰이 공직선거법을 적용해 기소하려고 할 때였다. 당시 청와대와 법무부는 이를 막기위해 외압을 행사한 정황도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또 청와대가 '진료기록과 학적부를 확인한 사실은 없다'고 했지만, 검찰은 청와대에서 이를 확인하려고 시도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다른 방법으로 실제 이런 정보가 청와대로 흘러갔는지에 대해선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 4개 비서관실에서 채군에 대한 개인정보를 요청한 것까지 확인한 검찰은 수사를 더 이상 진척시키지 못하고 있다.

    강남교육지원청 유영환 교육장, 국민건강보험공단 한모 팀장 등이 검찰조사에서 배후 인물을 특정했지만 한달째 소환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RELNEWS:right}

    이에 따라 이번 청와대의 해명이 검찰 수사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섞인 전망이 나온다.

    조이제 행정관이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한 사실이 드러났을 때 청와대는 조 행정관을 조사한 후 엉뚱하게 배후로 김장주 안전행정부 국장을 지목하며 수사에 혼선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한 법조계 인사는 "청와대의 조사를 받은 조 행정관이 배후에 대해 계속해서 거짓 진술을 하면서 수사가 어려움을 겪지 않았느냐"며 "정상적인 감찰이라는 청와대 해명에 따라 검찰이 청와대를 향해 수사를 계속하기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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