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정수석실, 권력기관 감독하는 센 곳
- 국정원과 경찰 동원, 불법적 정보수집
- 담당 검사는 굉장히 수사하고 싶을 것
- 청와대 압수수색 할 수 있을지가 관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6월 21일 (금)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박범계 (민주당 의원)
◇ 정관용>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연이어 구설수에 오르고 있습니다. 임종훈 전 민원비서관, 지방선거에 개입한 혐의 받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선관위에 고발됐죠. 오늘은 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식 의혹과 관련해서 아들로 지목된 소년의 정보를 무단 열람한 경찰관이 검찰에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에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이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관련 의혹들 제대로 규명될까요?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바 있는 민주당 법사위 소속 박범계 의원 연결합니다. 박 의원 안녕하세요?
◆ 박범계>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민정수석실이 원래 뭐 하는 곳이죠?
◆ 박범계> 대통령 보좌기관인데요. 검찰, 국정원, 경찰과 같은 권력기관에 대한 감독 조정 업무. 그리고 대통령 친인척 측근비리에 대한 감독기능. 그리고 인사검증을 포함한 공직기강을 체크하는 곳입니다.
◇ 정관용> 굉장히 센 곳이군요?
◆ 박범계> 대단히 세죠.
◇ 정관용> 그런데 오늘 밝혀진 사실이 아들로 지목된 소년의 개인 정보를 무단 열람하고 그래서 그동안 검찰이 오래 전부터 수사해 왔잖아요?
◆ 박범계> 네.
◇ 정관용> 그랬더니 국정원도 등장하고 청와대 행정관도 등장하고 서초구청 등장했고 이랬었는데 경찰관을 불러서 수사했는데 그 경찰관이 민정수석실 소속이었다고요?
◆ 박범계> 네, 그렇습니다. 결국 이 시점이 소위 우리나라의 큰 신문 중의 하나에 작년 9월에 보도되기 이전인 6월에 이미,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사실상 컨트롤타워로 해서 국정원, 안행부 공무원 그리고 이번에 밝혀진 것처럼 경찰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 하나의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그 임 모 여인, 임 모 여인의 아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한 그것이 드러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 정관용> 그 시점이 조선일보라고 하는 신문 이름을 왜 말씀을 주저하십니까?
◆ 박범계> (웃음) 네, 워낙 큰 신문이라서요.
◇ 정관용> 9월에 조선일보가 보도했는데 지금 경찰 당시 민정수석실 소속 경찰이 그 개인정보를 조회한 것은 6월이다, 이거 아닙니까?
◆ 박범계> 그렇습니다.
◇ 정관용> 3개월 전이에요, 보도 나오기 전. 청와대의 조 모 행정관이?
◆ 박범계> 조오영 행정관이 서초구청의 조이제 행정지원국장을 통해서 채 군의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를 했죠. 작년 6월에요. 그리고 이번에 드러난 것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돼 있는 김 모 경정의 요구를 받은 서초경찰서 소속의 모 경장이 경찰 주민조회망을 통해서 채 군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확인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정원에서 파견 나온 행정관이 있고요. 검찰에서 파견 나온 검사를 포함한 행정관이 있고 그리고 안행부에서 파견 나온 사람이 있고 교육부에서도 파견 나온 행정관이 있고요. 그래서 모든 주요 부처들에서 파견 나온 행정관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국정원과, 국정원 직원이 서초구청을 다녀갔다는 것도 드러났죠?
◇ 정관용> 그렇죠.
◆ 박범계> 그래서 국정원과 안행부, 서울시 공무원 그리고 이번에 경찰까지 이 모든 것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일종의 컨트롤타워로 하는 개인정보 사찰의 흔적이 드러났다, 저는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아까 민정수석실이 뭐 하는 곳이냐는 제 질문에 대해서 검찰이나 국정원 등등의 그런 권력기관을 감시, 감독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 박범계>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검찰총장 관련된 의혹이 있으면 이렇게 개인정보 열람을 해도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 박범계> 안 되지요. 지금 청와대 비서실 직제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법률이 아니고 대통령령인데요. 그 대통령령에 기초해서 청와대 비서실의 각종 수석과 비서관과 행정관들의 소위 업무범위를 분장하고 규율하는 그러한 법령입니다. 법률은 아니고요. 그런데 여기 7조에 특별감찰반이라는 규정에 있는데 거기에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종의 첩보를 수집하고 사실 확인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아시다시피 소위 사직동팀이라는 사실상의 수사기관이 있었죠.
◇ 정관용> 맞아요.
◆ 박범계> 이것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수사기관이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난리가 됐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가면서 사실상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관계하는 사람들이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을 이용해서 한 사찰로 저는 이렇게 분석하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만약 필요하면 이거는 법원의 영장을 받아서 조회해야 되는 건데.
◆ 박범계> 그렇습니다. 수사기관이 수사목적으로. 적법 절차를 따라서 해야 되는 겁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어쨌든 개인정보, 아들로 지목된 소년의 개인정보를 조회했다는 사실은 이미 다 확인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 박범계> 그렇습니다. 이미 불법입니다.
◇ 정관용>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은 몇 사람들이 확인이 된 건데. 누가 시켰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결국은.
◆ 박범계>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것은 아직도 안 밝히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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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안쓰러운 일인데요. 지금 사실 몇 달 동안 이 사건이 사실상 묻혀 있다가 오늘에서야 또 새로운 사실들이 발견이 됐거든요. 아마 이것은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하고 싶은 그런 수사의 분야일 겁니다. 권력의 심장, 권력의 심층부를 들여다보는 수사거든요. 그런데 몇 달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와대에 근무한 조오영 행정관과 거기에 연결돼 있는 서초구청의 조이제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판사에 의해서. 그래서 두 가지 설이 있었죠. 하나는 검찰이 부실수사를 통해서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다는 설이 있고 하나는 영장판사가 봐줬다는 설이 있는데 진실은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그 뒤로 이것이 사실상 용두사미가 되는 형국으로 가다가 지금 이렇게 새로운 사실들이 나왔는데 아마 이것을 담당하는 수사검사 입장에서는 참으로 안쓰럽게 어렵게 수사를 하고 있다. 그렇지만 굉장히 하고 싶어 하는 수사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밝혀낼 수 있을까요?
◆ 박범계> 영장에서 기각된 게 저는 아주 결정적인 대목이라고 보는데요. 결국은 과연 청와대를, 민정수석실을 압수수색 할 수 있을 것인지. 또 국정원과 여러 권력기관이 관여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압수수색이 관건인데. 이 부분은 아직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 정관용> 아무튼 지금까지 거론된 사람들만 아주 미약한 사법처리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한 두 달 잠잠하다가 다시 경찰관이 등장을 했는데. 더 수사가 진행될지, 이게 관건이겠고요.
◆ 박범계> 그렇습니다.
◇ 정관용> 임종훈 전 민원비서관, 실질적으로 공천에 관여했다고 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선관위에 고발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의원면직 형태로 사표를 받아서 나갔는데 원래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 박범계> 말이 안 되죠. 그 날이 어떤 날이냐면 이틀 전인가 하루 전에 안행부 장관이던 유정복 장관이 대통령의 속마음을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에서 밝히면서 격렬한 대통령 혹은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자의 소위 선거법 위반 의혹이 굉장히 논란이 된 직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 정관용> 대통령의 ‘잘 되기를 바란다’는 말, 공개적으로 말이죠.
◆ 박범계> 최종적으로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틀 뒤인가 하루 뒤에 임종훈 전 청와대 민원비서관의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거든요. 자기가 옛날 새누리당 후보로 총선에서 출마했던 지역의 시도 의원 예정자 15명을 면접을 실시하고 사실상 공천을 하려했던 것이거든요. 이것은 파면감이고 고발감이죠. 사표를 받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파면감입니다. 이건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발이 됐으니까 이것은 심각한 법률 위반입니다.
◇ 정관용> 검찰에서 이 부분도 수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법처리 대상이 아마 다 될 것이고요.
◆ 박범계>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거기에서 어쨌든 어떤 형이 확정이 되면 그에 따라서 공무원 징계,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박범계> 사안의 객관성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사실이 확정되는 것이 그 전부는 아니고요. 객관적으로 밝혀진, 언론에 보도된 사실만으로도 일반인이라면 그러니까 통상적인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것이 적법성이 높다, 낮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저는 파면감이라고 보여집니다.
◇ 정관용> 그런데 사표를 수리한 것은 그러면 이건 불법입니까? 아니면 그냥 도덕상의 문제입니까?
◆ 박범계> 봐준 거죠, 그냥.
◇ 정관용> 불법이라고까지는 말할 수는 없고요?
◆ 박범계> 네, 그것은 인사권의 문제이니까 저는 재량권을 남용한.
◇ 정관용> 재량권 남용.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문제는 그 문제고 아까 박 의원 참 하고 싶어하는 수사라고 표현하신 그 검사 제대로 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 박범계>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민주당의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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